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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고] 코로나19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이 백신이다 조회수 3,3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효정 사무국장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흔들었다. 아니 흔들고 있다.
답답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마스크는 이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낯인 듯 낯설어지게 되었다. 사무실 점심시간의 풍경도 달라졌다. 삼삼오오 무리 지어 식사하며 대화 나누는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동료와의 회식은 먼 과거의 일이고, 가족과의 모임도 4인까지, 8인까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 이전의 당연했던 일상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되고, 장애인의 외출도 금지되었다.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채 2020년 한해를 보내야 했다.

그래서 안전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는 청도대남병원의 폐쇄정신병동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몸무게가 42킬로그램이라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폐쇄병동 입원자 104명 중 10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이후 대구 제2미주병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음성 소망병원 등 정신장애인 입원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이다.
10월에는 여주라파엘의 집에서 24명, 12월에는 신아재활원에서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집단거주시설 거주자는 52.3%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장애인은 177명으로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 24,980명의 0.71%로서 이는 거주시설 장애인 1천 명당 약 7.08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체인구 감염이 약 1.71명 수준인 것에 비해 4.1배 높은 수치다.

탈시설 자립생활이 백신이다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도 코로나19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단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신과 가족, 이웃의 감염을 예방하고 있지만, 거주시설 자체는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왜 시설에서는 빠른 속도로 감염이 발생하는가.
바로 집단으로 살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각자의 공간에서 사는 게 아닌,
집단이 모여서 함께 숙식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그대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집단 적으로 수용되는 ‘거주시설’은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이고 코로나19는 또 하나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여준 것이다.
작년 12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탈시설 지원법)’이 제정이 불발되었다. 여전히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가족의 반대, 탈시설 개념에 대한 차이 등등이 그 이유다. 애초에 시설에서 태어난 장애인은 아무도 없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평범한 삶을 원하고 있다.
집단생활을 강요하는 ‘시설화’가 아닌 강력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탈시설 자립생활’이 답이다.
‘탈시설 자립생활’이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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