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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모집] 2021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3차) 조회수 2,63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9
파일
   [공고문]_21년_복지일자리_참여자_추가_모집공고_3차_.hwp (25.0K) [1] DATE : 2021-04-19 17:36:32
   2021년_장애인일자리사업_참여신청서.hwp (25.5K) [1] DATE : 2021-04-19 17:36:32

[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

 

우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1512(8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488,32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참여형 복지일자리 4

모집기간: 2021. 4. 19.()4. 23.()

모집분야 * 모집인원 및 분야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형

모집분야

수행업무

인원

복지일자리 참여형

사무보조

민원응대 및 사무보조

2

도서관 사서 보조

민원응대 및 도서정리

2

총 원

4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참여형 복지일자리):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서울시 거주자 신청가능 (타구 전역)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 신청자격면접: 2021년 4월 27일(화) 예정 ※면접자 개별통보

▢최종 참여자 발표: 2021년 4월 29일(목)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4. 접수방법: 방문접수 ※방문 전 담당자와 통화하여 방문일자 및 시간조정 필수

5. 담 당 자: 사무행정팀 정연수 간사(070-76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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