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고시 개정에 따라 8.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기본급여, 일부추가급여 변동 됩니다.
변경되는 본인부담금은 전자바우처에 7/26(금)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기본급여 |
919 |
738 |
556 |
374 |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기본급여 |
1,010 |
810 |
610 |
410 |
|
나. 추가급여
분 류 |
추가급여 |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2,163 |
<신 설> |
|
②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171 |
③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2,163 |
<신 설> |
|
④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71 |
⑤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84 |
⑥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171 |
⑦ 학교에 다니는 경우 |
86 |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6 |
⑨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171 |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
624 | (단위 : 천원)
|
나. 추가급여
분 류 |
추가급여 |
① (현행과 같음) |
2,341 |
②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684 |
③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
171 |
④ (현행과 같음) |
2,341 |
⑤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684 |
⑥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
171 |
⑦ (현행과 같음)
|
684 |
⑧ (현행과 같음) |
171 |
⑨ (현행과 같음) |
86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342 |
(현행과 같음) |
171 |
(현행과 같음) |
624 | (단위 : 천원) |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
시간당
금액(원) |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550 |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0,260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10,260 | 1. 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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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
시간당
금액(원) |
① (현행과 같음) |
8,550 |
② (현행과 같음) |
12,830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1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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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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