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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고] 장애인 학대가 통용되는 사회에 대하여 ② 조회수 2,86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6

양효정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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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탓하는 문화_장애인의 노동생산성 문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생산성의 문제이다.

축사나 염전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의 노동생산성은 평가 절하된다. 제대로 일도 못하고 손만 많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다. 심지어는 장애인에게 나오는 수급비, 장애연금까지 가로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을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하지만 농촌사회에는 노동 능력이 부족한 여성, 노인, 장애인을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다가 시집장가나 보내주고 혹은 장례나 치러주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존재한다. ‘임금 노동근로 관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은 것이다. 이것은 복지부 차원의 접근보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의 고용 실태와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자로서 국가적으로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차액을 보존해 주는 방식 등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_장애인 행동의 문제

장애인에게 있어서 문제행동(현재는 도전행동이라고 한다)은 일종의 의사표현 방법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은 논리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요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갖는다.

햇빛으로 인해서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든 장애 학생이 있다. 비장애 학생이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창가가 아닌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장애 학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본인도 잘 모를 수 있다. 아무튼 부정적인 감정을 상동 행동이나 반향어, 심지어는 자해 행동이나 타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다.

관심과 관찰을 통해 환경을 바꾸어 보면서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하지만 거주시설에서는 문제행동 자체에 집중하고, 이의 해결도 폭력이나 결박, 약물 복용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적절한 보호 조치와 치료 행위는 필요하지만 사회복지 혹은 의료 전문가의 통제를 위한 행위는 제약되어야 한다.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장하고, “가족도 버린 사람이다. 24시간 같이 있어 보라며 자신들의 부적절한 보호 조치, 무능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태도

신안 염전 사건, 축사 노예 사건 등 경찰서나 공공행정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문자적 부인이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동네 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수급권자의 경우 공공행정기관에서 수급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 단지 문제삼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이다.

작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학연, 혈연,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가 쉽다. 따라서 폐쇄적인 집단문화에서 암묵적으로 침묵이 강요된다. 문제는 있지만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은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기관에 학대나 비리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도, 증거가 확실하기 않다는 이유로 가볍게 시설 측에 문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런 카르텔이나 업무 태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신고 의무자가 지정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 교육을 도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애인을 동정하면서도 분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

사람들은 낯선 존재인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담장너머의 불쌍한 존재로서 1년에 두 번 (장애인의 날이나 연말연시) 정도 ARS를 통해 후원하거나 시설을 방문하여 빨래나 청소를 도와주면 그만이다. 그저 후원이나 자원봉사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시설(거주시설이나 특수학교)은 나의 집으로부터 멀리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재산권이 침해(집값 하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은 하락하지 않는다)

불쌍한 존재여서 도와줘야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불편하고 때로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중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250만 등록 장애인 중 3% 정도만 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뿐, 97%의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의식이 팽배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데 어쩌다 매체에서 보여 지는 장애인의 모습은 불쌍하거나 인간 승리 버전으로 위대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처지에 당당하기보다는 천사같이 착해야 하고, 장애는 그 사람의 일부가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고 끝내는 이겨냄으로써 나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주입되다시피 하는 언론 속의 장애인 이미지는 깊이 뿌리박혀 있다. 언론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편한 장애인 이미지의 재생산보다 자연스럽게 장애인형(휠체어 사용하는 바비 인형 등)이 유통되고, 그림책에 장애인이 등장하고,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을 만나고,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접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함께 부대끼고 공부하며 남자 장애인 사람이나 여자 장애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 학대를 하지 않는 사회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신고 의무자 지정 및 권익옹호기관 설립 등이 가능해졌다. 2019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등 장애인 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20183,658, 20194,376건으로 20%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학대 신고 중 신고 의무자 신고는 2018802(21.9%), 2019858(19.6%)에 머무르고 있고, 학대 의심 사례의 44.6%만이 신고 의무자의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고 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30.1%로 높게 차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자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의무자의 범위도 금융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금전 착취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학대가 무엇이고, 학대 발생 시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학대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대 피해자의 72%를 차지하는 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학대에는 학대 행위자(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거대한 목격자가 중요하다. 이들이 보았으되 보지 않았고, 들었으되 듣지 않은 방관자로 침묵하는 것이 아닌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신고자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이 더 이상 특수한 어떤 존재가 아닌 학교, 일터, 영화관, 동네 슈퍼, 체육시설, 버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언제든 마주하는 나의 이웃으로 함께 해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 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

[기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모른다 ①
[기고] 장애인 학대가 통용되는 사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