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 | 4,731 | ||
관리자 | 2020.04.14 | ||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센터는 코로나19방지 확산을 위하여 기존 휴관조치중에 있으나 선거일에 해당하는 4월15일은 모든 문의 및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휴무이니 센터 이용 및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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