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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안내(8/1 적용) 조회수 16,2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9
파일
   장애인활동지원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_안__8월적용.hwp (22.0K) [59] DATE : 2013-07-19 10:46:43
활동지원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고시 개정에 따라 8.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본인부담금, 기본급여, 일부추가급여 변동 됩니다.
 
변경되는 본인부담금은 전자바우처에 7/26(금)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919
738
556
374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10
810
610
410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2,163
<신 설>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71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63
<신 설>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4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1
학교에 다니는 경우
86
⑧ 직장에 다니는 경우
86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1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24
(단위 : 천원)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 (현행과 같음)
2,341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68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71
(현행과 같음)
2,341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68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71
(현행과 같음)
684
(현행과 같음)
171
(현행과 같음)
86
직장에 다니는 경우
342
(현행과 같음)
171
(현행과 같음)
624
(단위 : 천원)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②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1. 활동보조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현행과 같음)
8,550
② (현행과 같음)
12,83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2,830
가. 급여비용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하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가.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② 및 ③의 경우는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하되,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①의 경우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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