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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비 안내 조회수 2,26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6

안녕하세요? 양천센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2020년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 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 될 예정이며, 지급 예정일은 5월 경으로예상 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때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카드뉴스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직장가입자: 급여명세서 내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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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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