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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법원,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해야” 조회수 17,43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7

법원,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해야”

‘차별구제 청구’에 강제조정 결정…위자료 110만원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05 10:35:13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장애여성 A씨가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를 통해 서울메트로에게 내년 12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총 1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2호선 신도림역사 내 순환선 탑승장에서 개찰구 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 승강기(엘리베이터)1대 설치도 함께 결정했다.

앞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장애인용 화장실이 비장애인 화장실과 달리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편의시설로서는 부적절한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로서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A씨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설치되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조정결정 내려진 지난 6월14일때 까지 월 10만원의 위자료, 총 110만원까지 함께 인정했다.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서울 메트로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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