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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110콜센터, 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으로 확대 조회수 17,0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1

110콜센터, 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으로 확대

권익위, 연내 주민센터·보건소 등에 6275개소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31 12:00:42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국민권익위원회에이블포토로 보기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가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되고, 내년까지는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화상수화 상담시설이 생긴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110콜센터청각장애인과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통한 3자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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