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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 둘러싼 뜨거운 논쟁 조회수 16,03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1

‘장애인권리보장법’ 둘러싼 뜨거운 논쟁

‘권리’ 공감하면서도…“왜 보장법인가” 방법론 의문

“논의 필요” 입 모아…복지부, “제정 약속 변함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20 16:58:23
장애인권리보장법 두고 의견이 갈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왼)와 목원대 김동기 교수(오).ⓒ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권리보장법 두고 의견이 갈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왼)와 목원대 김동기 교수(오).ⓒ에이블뉴스
시혜적, 동정적 차원의 복지적 접근을 뛰어넘어 장애인의 진정한 완전참여와 자립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권리적’ 차원에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해야한다는 장애계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부호를 붙이며, 일부 장애계의 바램일 뿐이라는 냉정한 이면도 있다.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지만, 법에 대한 극명한 의견으로 갈린 것.

앞서 장애계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이를 권리와 인권보장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개인욕구,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체적 개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보장법의 초안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주요 방향과 함께 핵심적 쟁점만 도출된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복지법 폐지 후 보장법 대체 ▲장애인 권리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 ▲장애인중심전달체계 개편과 개인별지원체계의 구축 ▲장애인권리옹호의 제도화 ▲장애의 새로운 정의 ▲표준소득보장금액의 명시 ▲탈시설의 선언과 전환서비스 체계 ▲자립생활 강화 등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보장법 안에서 장애등급기준과 가구소득기준 따위의 악법을 없애고, 장애인의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삶의 질의 혁명적 개선이다. 서비스도 신청-사정-연계-제공-모니터링까지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며 “장애계가 힘을 모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시한 영역들이 보장법 방향으로 제시돼야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이 기술되는 것 과제다. 권리보장법이라는 것에 걸맞게 구체화돼야한다. 추상적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끌어와서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권리보장법 안에 담긴 내용들을 대부분 동의를 표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표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과연 “왜 보장법 안에 담겨야 하는지” 의문도 잇따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 이석구 센터장은 “소득 문제, 탈시설 등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견이 없다. 특히 장애인등록제와 등급제 폐지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대표적 인권침해다.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면서도 “장애와 정애인의 정의는 매우 어렵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 개방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규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영희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보호,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기결정과 선택에 근거한 자립생활의 실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보장법 안에서 자립생활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이념이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주거, 소득, 활동보조 등 자립생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고, 개인별, 생애주기별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해야 한다”며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소장의 자격, 운영위 등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소통과 공론화를 거쳐 논의돼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반면, 보장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시혜’에서 ‘권리’의 시대로의 변화는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이를 보장법으로 풀어야하냐는 물음표가 던져진 것. 즉, 보장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문제다.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제한점, 장애정의의 전환,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해서인지 모르겠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지만, 장애아동 삶에 큰 변화는 없었다, 제정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만 미리 제정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장법을 만들라고 주장만 하는 것은 덜 전략적이다. 한쪽에서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라는 제안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법률의 속성상 보장법은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같은 전차를 밟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장법 제정 시, 복지법 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인권법으로서 권리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 장차법과의 관계 정립도 이뤄져야 한다. 가장 궁금한 점은 9가지의 영역들이 다 담기면 권리보장이 다 이뤄지는 거냐”며 “장애의 정의는 복지법에서, 권리옹호는 장차법, 소득보장은 연금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 탈시설에 대해서도 단체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해 고민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2016년까지는 권리보장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한다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민영신 서기관은 “작년 공약을 보면서 보장법이 무엇인지 의아했고 궁금했다. 그 당시만해도 (보장법이)논의가 된 줄 몰랐고, 검토하라고 했을 때도 필요성에 대해 감이 안 서서 검토 자체를 제대로 못 했다”며 “현재 국정과제화 되면서 고민을 시작했다. 권리보장법 별도의 법을 제정할 건인지, 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필요할 것 같다. 장차법이라던가 다른 법률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 서기관은 “법 제정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 기본입장은 변함없다”며 “모든 것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꼭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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