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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1구간 신규 선정 ‘0명’ 조회수 55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8

[2021 국감] 종합조사 도입 후 신규신청자 중 1~6구간 선정비율 0.9%
돌봄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90% 이상 하위 구간으로 쏠림현상 나타나
장혜영 “부족한 지원 정책이 장애인·가족을 시설로 유도…종합조사 개편해야”

 

1구간에 선정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으며 2구간에 선정된 장애인은 단 한 명 뿐이다. 또한 신규 신청 장애인 중 99%(3만 1441명)는 하루 활동지원 시간 2~5시간 수준의 7~15구간에 선정되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장혜영 국회의원실 재구성.1구간에 선정된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으며 2구간에 선정된 장애인은 단 한 명 뿐이다. 또한 신규 신청 장애인 중 99%(3만 1441명)는 하루 활동지원 시간 2~5시간 수준의 7~15구간에 선정되었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장혜영 국회의원실 재구성.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된 종합조사를 받은 신규신청자 중 1구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음이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9년 7월~21년 6월 장애인활동지원 신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신규신청자는 총 4만 527명이며, 그 결과 3만 1731명이 수급자가 됐다. 

이 중 중증장애인의 신규신청자 선정비율은 80.8%인 반면, 경증장애인 신청자의 선정비율은 38.4%에 그쳤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정부 홍보가 무색하다.

더욱이 신규신청자 중 하루 약 16시간(월 480시간)을 받는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구간(월 450시간)에 선정된 장애인도 1명에 불과했다. 1~6구간으로 선정된 인원은 0.9%(290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99%(3만 1441명)는 하루 활동지원 시간 2~5시간 수준의 7~15구간에 선정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신규신청자의 경우, 90% 이상이 12~15구간으로 선정되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활동지원은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욕구와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는 게 필요하다”며 “부족한 지역사회 지원정책이 장애인과 가족을 시설 입소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지역사회 정착 시 집중지원이 필요한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 마련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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