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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65세 이상 장애인 매년 1만여 명 증가, 활동지원 사각지대 방치 조회수 53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65세 이상 고령 중증장애인 매년 1만여 명씩 증가
활동지원법에는 만 65세 이상은 신청 못 해
김예지 의원 “만 65세 이상도 활동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2019년 5만 6236명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은 1만 12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4만 5910명의 등록 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9273명이다. 매년 고령 중증장애인이 1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2019~2020년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 사진 김예지 의원실 보도자료2019~2020년 65세 이후 등록 장애인 현황. 사진 김예지 의원실 보도자료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개정됐다. 개정안 통과 당시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부부처 관계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안이 그대로 채택된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장애인은 활동지원조차 신청할 수 없는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김예지 의원은 “올해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4%에서 2025년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 장애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인 동시에 정부가 주도하는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든지 65세가 넘어서 활동지원이 필요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마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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