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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불법 부추기는 낮은 수가… “내년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으로 인상” 촉구 조회수 57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복지부, 내년 활동지원 수가 785원 오른 1만 4805원으로 발표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장애인에 책임 떠넘긴 활동지원 수가 체계
내년 수가 1만 6300원 이상으로 올라야… 수가 체계 개선돼야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아래 활동지원) 수가는 1만 4805원으로, 올해보다 5.6% 올랐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를 비롯한 중개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지원 내년 수가가 현실성이 없다며, 1만 63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 근로기준법 테두리 밖의 활동지원사들 

활동지원 수가는 온전히 활동지원사의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다.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운영비까지 포함됐다. 즉, 한정된 파이에서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알아서’ 나누어야 하는 구조다. 보통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는 수가의 25% 내에서 기관 운영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다 보니 활동지원사의 처우 수준은 지역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10년 근속을 해도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현행 수가 체계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 중개기관이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해서 활동지원사 입장에선 근무연속성이 떨어진다. 연차수당이나 공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기도 한다. 한정된 파이 나누기는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필수노동자로 활동지원사와 같은 돌봄노동자를 꼽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무하다. 

8년째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이문인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은 “활동지원사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센터별로 시급이 다 다르다. 몇 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공짜 노동을 해야 하며, 몸이 아파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공휴일 수당도 없고 명절에도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줄어든다. 활동지원사가 정말 필수노동자가 맞나”고 정부를 향해 성토했다.  

전덕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2007년 활동지원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고, 2011년 활동지원법이 제정됐지만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선 적이 없다”라며 “시간당 얼마씩 쥐어주며 노동자와 중개기관에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사진 허현덕기자회견 참가자가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 이상',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허현덕

 

활동지원사는 노인, 산모·신생아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단가에 비해서도 수가가 낮은 편이다. 올해 시간당 수가는 △방문요양 1만 6057원 △가사간병 1만 4800원 △산모신생아 1만 4800 등으로 활동지원사 1만 4020원보다 높다. 

 

- 현실성 없는 활동지원 수가, 중개기관 불법 부추겨

중개기관도 현재의 활동지원 수가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활동지원사의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적립,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비롯한 전담인력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중개기관의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이 대부분의 활동지원 중개기관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휴일 19일, 노동절을 포함한 유급휴일 20일 분에 대해서도 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최윤경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수가는 1만 4020원인데, 복지부 지침에서는 수가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정부에서 말한 대로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공휴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면 수가 기준의 99%를 상회한다. 여기에는 활동지원사에 복리후생비, 근속수당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활동지원 기관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는 꿈도 못 꾼다. 이처럼 중개기관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수가가 785원 오른 1만 4805원이라지만, 활동지원사의 처우나 중개기관의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다. 

문종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은 “내년도 수가로 예산을 짜봤는데, 활동지원사의 직접 인건비만 최소 97%였다. 나머지 3%로 중개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시간당 요구 수가 16,300원 지출 세부 항목.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제공시간당 요구 수가 16,300원 지출 세부 항목.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제공

 

- 내년도 수가 1만 6300원 이상은 되어야 가능… 근본적으로는 체계 개선해야

활동지원 수가의 기형적 구조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된다. 일부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는 운영비를 맞추려다 보니, 활동지원사에게 야간, 주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전덕규 사무국장은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명절이나 야간에는 가산수당이 붙는다. 중증장애인들은 야간 수면 시간에 체위 변경 등이 필요함에도 가산수당 부담으로 인해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지원을 고민하게 된다. 이는 장애차별적 요소와 행정편의주의에 범벅된 지금의 활동지원 바우처제도 탓이다”라며 “따라서 급여액이 아닌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을 시간으로 보장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고려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동지원 수가가 오르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기부담금도 늘어난다. 활동지원사와 이용 장애인간 불화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지원 자기부담금 자체가 폐지되어야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돈 때문에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며 “장애인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는 물론 현 활동지원제도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활동지원 수가 체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가라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도 활동지원 수가를 1만 6300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 활동지원, 중개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지원 수가결정위원회’ 구성도 제시했다.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2022년 수가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 수가 1만 6300원을 촉구했다. 사진 허현덕

 

 

허현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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