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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서울시 “탈시설 정책 재검토 기사는 오보”… 장애계 천막농성 철수 조회수 53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오세훈 시장 ‘탈시설 정책 재검토’ 보도 논란
천막농성 이틀만에 “서울시 탈시설 정책 재검토는 오보” 밝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계속 추진할 것’ 장애계와 약속

 

서울시는 12일 탈시설 정책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가 보낸 공문 이미지. 사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서울시는 12일 탈시설 정책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가 보낸 공문 이미지. 사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서울시는 12일 탈시설 정책 재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계와의 면담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시청후문에 설치한 천막농성을 철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1일 프라임경제에 보도된 「오세훈 서울시장 “강제적 탈시설, 하지 않겠다”」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와 시설 밖 생활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하고도 탈시설을 하지 않겠다고 정확하게 의사표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탈시설 권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고 말해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지난 10일, 서울장차연을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는 오세훈 시장이 CRPD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하민지지난 10일, 서울장차연을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는 오세훈 시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하민지

 

이에 지난 10일, 서울장차연을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는 오세훈 시장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장애계의 강한 문제제기에 서울시는 공문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하여 재검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가 탈시설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지원주택 확대, 탈시설 정착금 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확대,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인권침해·시설비리 발생으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결의한 법인의 탈시설 지원과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등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8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선언문’을 발표해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이 선언에 맞게 탈시설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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