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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장애인등록제 전면 폐지 담은 ‘장애서비스법’ 발의 조회수 7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3

장혜영 의원,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현행 장애인등록제 전면폐지·장애서비스 이용자 개념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세트 법안’, 권리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

 

지난 9월 27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발언하고 있다. 지난 5일,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이어 세트법안으로 발의됐다. 사진 하민지지난 9월 27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권리 기반의 장애인 서비스 체계로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장애서비스법’이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5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안인 장애서비스법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서비스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성주·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애서비스법은 지난 9월 27일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세트 법안’으로 불린다.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복지 프레임을 권리 중심으로 바꾼다면, 그러한 권리의 기준에 맞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담은 법이 장애서비스법이다. 특히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현행 ‘등록 장애인 제도’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지원기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장애등록제 폐지에 대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인 탈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담았다. 정부가 임기 말 생색내기 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면 본 법안은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잡한 현행 장애인 등록·심사·서비스별 심의 체계 전면 개편 △지역장애인서비스센터 사정·심의·판정 일원화 체계 구축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개인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 △공적서비스 확대 등이다.  

 

장애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24조).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거수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직업 및 고용촉진, 자금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을 하도록 하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

▲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5조).

▲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자녀교육비 지급, 이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3조).

▲ 문화향유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재활체육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0조).

▲ 장애인 가족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돌봄지원, 주간활동지원,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조부터 및 제9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3조, 제96조 및 제99조).

 

이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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