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24조).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소득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거수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직업 및 고용촉진, 자금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등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4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을 하도록 하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
▲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지원, 안전대책 강구, 실종 장애인 발견 및 지원 등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5조).
▲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자녀교육비 지급, 이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6조부터 제73조).
▲ 문화향유 지원과 문화예술활동의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재활체육 지원, 생활체육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80조).
▲ 장애인 가족지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돌봄지원, 주간활동지원, 생산품 구매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조부터 및 제9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93조, 제96조 및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