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환영 | 538 | ||
관리자 | 2021.10.01 | ||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최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 환영 -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제정을 양천구 1만 8천 장애인들과 함께 환영한다.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이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2021년 9월 3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 이는 2019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에 이은 두 번째 개정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당사자들의 조례 모니터링에 따른 개정 요구를 양천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응답 의정” “적극 의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이 조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본 조례’ 등 12개의 조례가 개정된다.
□ 양천구의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적극 응답하며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장애 인권 증진에 힘써주길 기대하며, 공동발의자 윤인숙의원, 정순희의원, 박종호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천구의회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
2021. 9. 30.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첨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첨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심신상의 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 중 “심신장애나”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나”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신쇠약”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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