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등급제 폐지 후 2년간 이의신청 1만 9299건, 총 심사 중 4.1%
예외적 심사기구 장애정도심사위원회, 2년간 6회 개최·심사는 8건 뿐
남인순 의원 “위원회 적극 활성화하고 포괄적 심사체계 마련해야”
13일,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적 평가 위주의 장애 심사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등급제 폐지 후 올해 6월까지 2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정건수는 총 46만 7544건이며, 이 중 약 84%인 39만 3061건이 장애로 결정됐다. 전체 심사건수의 평균 4.1%인 1만 929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3.5%인 2610건이 이의 신청 결과 장애 등급이 상향됐다. 또한 등급제 폐지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이의신청률은 약 0.4%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있다.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재심사한다.
남인순 의원은 “제한적인 의료판정 기준만으로는 장애인의 개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재심 역시 의학자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 영국, 독일, 호주, 대만 등 해외의 경우 장애 측정 및 수급자격 판정에 있어 의사 외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이의신청 심사 시 전문의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종합사정팀을 구성해, 당사자의 개별 특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심층심사하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의 심사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단 6회만 개최되었으며, 심사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하다. 이 중 대면심사는 단 4건이었다.
특히 올해 4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을 개정·시행하며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의 제도화를 위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월 1회 개최가 정례화되었으며, 필요시 방문조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5월에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확대 출범했다.
그러나 장애정도심사위원회가 확대된 이후에도 이의신청 건수보다 심사 건수는 저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월 1회씩 개최했으며 각 2건씩 총 6건을 심사했다. 대면심사는 3건, 방문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동 기간 이의신청은 총 2717건 월평균 905건이 접수됐다.
남인순 의원은 “과거 투레트증후군 등 기존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던 질환이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장애로 인정된 이후 장애판정기준에 포함되기도 했다”며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장애 등록 사각지대를 조속히 발견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의학적 접근을 넘어 포괄적 장애심사체계를 마련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