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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청암재단 시설에서 2015년에도 장애인 폭행, 성추행 확인돼 조회수 54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면도기로 두피 밀고 성기 만져···공동폭행도
가해 직원들 범행 부인했으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2007년 거주인 인권침해로 인한 사망, 상해 사건이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운영 시설에서 몇 년 전에도 직원이 거주 장애인을 폭행 및 학대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재단의 한 재활원 직원들은 2015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공동폭행, 성추행, 면도기로 삭발 등의 폭력을 저질러 2018년 형사처벌을 받았다. 

<뉴스민>이 확보한 법원 판결문에는 재단 산하 한 재활원 직원 2명의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공동폭행죄에 대한 범죄사실이 나타나 있다. 죄를 범한 A(46), B(43) 씨는 2018년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무죄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최종적으로 유죄로 결정됐고, 판결 이후 이들은 재활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A, B 씨는 2015년경부터 1년 넘도록 여러 차례 장애인 C 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의 가혹행위는 목격자 증언과 녹음 등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 이들은 공동으로 돌아가며 C 씨 뺨을 때렸고, 1회용 면도기로 C 씨 머리 전면부를 두피가 보일 정도로 밀었다. 또한 C 씨의 성기를 만지며 C 씨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당기는 등의 가혹행위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당시 원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8년 8월 A, B 씨에 대한 판결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피고인들이 본분을 져버리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했다”며 “피해자는 반항이나 항의도 제대로 못 하고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A는 동종 벌금형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2월 청암재단 시설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뉴스민 자료사진2016년 2월 청암재단 시설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뉴스민 자료사진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2005년 시설 거주 장애인 강제노역, 공금횡령 문제가 불거져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 산하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에서 2007년부터 29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고, 5건의 사망·상해 사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확인되기도 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새로운 거주민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에서 시설 종사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또 다른 가혹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산하 거주시설 내 장애인 폭행과 관련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기사제휴 = 뉴스민) 

 

박중엽 뉴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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