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A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궁금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인권팀
2. Q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탈시설지원법)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3. A1. 탈시설지원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첫 번째,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6. 세 번째,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7. 이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Q2. 대체 ‘탈시설’이 뭔가요?
9. A2. 첫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이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개인별 주택에서
세 번째,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0. 탈시설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시설을 개선하고 탈시설을 지향하는 일련의 과정과, 대규모시설보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방식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모두 탈시설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탈시설이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11. Q3. 왜 탈시설해야 하나요?
12. A3.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13. 첫 번째,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거주의 특성상 획일적인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의 기호, 욕구 또는 결정권 등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는데 위와 같은 비자발적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14. 두 번째, 거주시설의 위와 같은 단체성 등 성격 때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시설화’됩니다.
시설화는 시설 보호로 인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길들여지고, 무기력해지며, 사회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퇴행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시설화로 인해 꿈과 욕구,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15. 세 번째, 많은 장애인 시설은 도심에 자리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하더라도 생활자들의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6. 네 번째,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폭력, 성추행 등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 종사자에 의해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간에도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 상황도 문제입니다.
17. 다섯 번째, 장애인 스스로 거주시설에서 거주를 지속할지 혹은 그곳을 떠날지에 대한 (거주) 선택권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보살필 여력이 되는 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집단 거주시설이나 폐쇄병동 등에 수용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18. Q4. 탈시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9. A4.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탈시설 지원 계획 및 다양한 탈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첫 번째, 먼저 장애인 생활센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역탈시설지원센터 전담인력으로부터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 제15조>
21. 두 번째, 탈시설 단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 탈시설 욕구 조사를 받게 됩니다. <탈시설지원법 제19조>
22. 세 번째,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시·도지사에게 탈시설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 제17조>
23. 네 번째, 시·도지사는 탈시설 지원 신청 및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탈시설지원법 제20조>
24. 다섯 번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탈시설지원법 제21조>
25. Q5. 탈시설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궁금합니다!
26. A5. 탈시설지원법안은 장애인과 장애인 생활시설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27. 첫 번째, 즉,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중증의 정신질환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거주시설뿐만이 아니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과 그 밖에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포괄합니다. <탈시설지원법 제2조>
28. Q6.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돼야 할까요?
29. A6. 물리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이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0. 첫째로는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생활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을 얻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성공적인 자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 Q7. 장애인이 탈시설하게 되면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A7. 현재 복지제도 하에서의 장애인 탈시설은 당사자 가정에 장애인 돌봄의 의무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이 부담하는 의무를 지역사회로 많은 부분 이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가족이 자립하는 데에 있어서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33. 점진적으로 탈시설을 이뤄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34. A8. 오랜 기간 민주화를 겪으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어온 서양과는 달리,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안에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도 그와 함께 비약적으로 변화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5. 하지만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법제화한 것이 선행되어 사회 변화가 일어난 외국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할 때 바람직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36. Q9. 탈시설 이후 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37. A9.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탈시설지원법에 근거하여 탈시설하게 되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인 주거지원, 활동지원제도, 장애수당지원 등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8. Q10. 섣부른 탈시설화는 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지 않나요?
39. A10. 탈시설지원법안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장애인탈지원센터, 민간 비영리단체 등 여러 단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40.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탈시설에 대비한 주거지원,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탈시설지원법 제정'입니다.
41. 탈시설지원법 길라잡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