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 642 | ||
관리자 | 2021.09.06 | ||
1.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 신고접수·판정 2020년 전체 신고접수 4,208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사례 48.7% 학대 48.7%, 비학대 33.0%, 잠재위험 10.5% 장애인학대사례: 학대조사결과 장애인학대가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학대로 판정할 수 없으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3. 장애인학대 유형 1위 신체적 학대 29.9%, 2위 경제적 착취 25.4%, 3위 정서적 학대 24.6%, 4위 성적 학대 10.6%, 5위 방임 9.5% 신체적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 거래에서 장애를 이용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이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주요 학대 발생 장소 1위 피해장애인 거주지 39.1%, 2위 장애인거주시설 14.9%, 3위 직장 9.8%, 4위 학대행위자 거주지 9.2%, 5위 상업시설 6.1% 주요 학대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36.4%, 1~3년 미만 17.3%, 3~5년 미만 8.2%, 5~10년 미만 12.41%, 10년 이상 12.1% 신고자 신고의무자 35.2%, 비신고의무자 64.8% 신고자 1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9%, 2위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14.2%, 3위 본인 13.2%, 4위 타인 9.3%, 5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9%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5. 피해자 특징 피해자의 67.8%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성별: 여성 51.5% > 남성 48.5% 피해자 장애 유형(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함): 지적 65.3%, 지체 9.8%, 뇌병변 5.5%, 청각 4.1%, 정신 3.6%, 미등록 5.8%, 자폐성 2.5% 행위자 특징 행위자 중 지인이 20.1%로 가장 높음 성별: 남성 67.4% > 여성 32.6% 주요 학대행위자: 1위 지인 20.1%, 2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부(父) 8.9%, 모르는 사람 6.7%, 모(母) 6.5%, 배우자 6.3% 6. 특성별 장애인학대 ○ 발달장애인 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69.6% 발달장애인 학대 (부장애포함)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 중 본인신고율 7.3%(전체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에 의한 신고욜 13.2%) 주요 발생 장소 1위 거주지 38.0%, 2위 장애인거주시설 16.2%, 3위 학대행위자 거주지 9.5%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장애아동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13.2%(133건) 장애아동학대 학대 행위자 48.9%가 부모 주요 학대행위자 1위 부모 48.9%, 2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3%, 3위 지인 11.3%, 4위 초‧중‧고 교직원 11.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5%, 동거인 3.0%, 이웃 2.3%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7. 특성별 장애인학대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전체 학대사례 중 26.5%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34.9%, 신체적 학대 28.3%, 방임 17.2%, 경제적 착취 13.9%, 성적 학대 5.7%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예,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 ○ 노동력 착취 전체 학대사례 중 8.7% 노동력 착취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43.2%(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12.1%) 지속기간 10년 이상 43.2%, 1~3년 미만 14.8%, 5~10년 미만 12.5% 순 노동력 착취: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절차 1) 신고접수 → 2) 학대조사, (필요시)응급조치 → 3) 사례판정(필요시)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학대사례 중 10.2% 응급조치 실시 전년도 대비 쉼터 이용 53.5% 증가 응급조치: 필요시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하는 것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절차 4) 피해자지원 → 5) 사례종결 → 6) 사후모니터링 총 11,620회, 학대사례 당 평균 11.5회 지원 상담 56.1%, 사법 14.6%, 거주 8.0%, 복지 8.0%, 기타 7.8%, 의료 3.3%, 심리 1.2%, 중재 0.7%, 교육 0.2%, 진정 0.1% 피해자 지원: 피해장애인의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실시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장애인학대사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자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는 1644-8295 또는 11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민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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