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대선 코앞 ‘장애인 참정권’ 선거법 수술 탄력 | 655 | ||
관리자 | 2021.09.06 | ||
그림투표용지·투표소 접근 의무 등 장애계 염원“피선거권 보장” 목소리…선관위 “편의제공 노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유튜브 채널인 ‘함께혜영’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유튜브 캡쳐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주권자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는 물론, 장애유형별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담길 계획인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유튜브 채널인 ‘함께혜영’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발의안 공개
이날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 속 장애인관련 조항 세부개정방향과 함께 최혜영 의원과 함께 준비 중인 선거법 발의안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 참정권 내용이 담겨있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일정정도의 물리적인 투표소 접근권 외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접근과 정당한 편의는 여전히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과 함께 준비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조항의 참정권행사에서의 차별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관련 임의규정 의무화, 새로운 제도인 그림투표용지 도입 등이 골자다.
먼저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해 표시토록 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토론회 등에 수어와 자막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해서도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투표소 설치 규정도 강화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그림투표용지 도입,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 등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2010년부터 장애인 참정권 운동을 시작했고, 5회 정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발의안을 갖고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발의될 개정안에는 그동안 담지 못했던 발달장애인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담겼고, 임의규정이 의무로 담겼다"면서 "장애인도 투표 절차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후보자만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유령 아닌 국민” 거듭 강조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쳤던 한국피플퍼스트 김대범 활동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대통령을 만나 참정권 보장을 약속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해왔다는 것. 김 활동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 유형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 제대로 명시된 적이 없다”면서 “발달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닌, 정당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김 활동가는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위해 투표의 과정에서 보조가 필요한 경우 공적 조력인 배치,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 제공,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제작, 사전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김 활동가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넣은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인이나 글을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진, 색깔, 상징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 출마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주현 정책국장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모두 포괄하는 선거 참여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투표방법과 투표소 접근 문제에 한정할 것이 아닌, 장애인이 후보로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피선거권 등의 부분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주장. 김 국장은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선거방송심의, 선거기사심의 등 각종 위원회 등에 장애인당사자 또는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 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이 활동지원인 외 없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감안해 기탁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주거나 기탁금 반환의 기준(유효투포수)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국장은 “언어장애를 동반한 후보자가 방송연설이나 토론에 참여할 경우 다른 후보자에 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세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감, 편의 제공 노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유수민 서기관은 “장애인 유권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정권을 위한 투표편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면서 정보 접근부터 실제 기표행위까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 서기관은 “매 선거 전후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편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유 서기관은 선거정보 제공과 물리적 접근권 제고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읽기 쉬운 자료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이 있어 당사자, 의사소통지원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투표과정에서의 접근권을 위해서도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투표소 확보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난 선거일 기준 99.2%”라고 설명했다. 투표소 수어통역사 관련해서도 내년 대선에서 전 투표소에 영상통화 수어를 제공토록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공적조력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하도록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적으로 결정돼야할 사항"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내렸는데, 관련 연구는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투표 보조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뉴얼 등을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서기관은 “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누구든 편리해야 한다. 장애유권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참정권에 대해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
|||
[에이블뉴스] 한눈에 보는 2020년 장애인학대 | |||
[비마이너] 발달장애인 참정권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