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만 탈시설로드맵에 포함… 정신병원·요양시설 배제
정신장애인 탈시설은 정신건강정책과가? 소수 인원만 탈원화·자립지원 가능
정신장애계 “정부가 배제한 7만 명의 정신장애인, 탈시설로드맵에 포함하라”
정부는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TV 유튜브 영상 캡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장애인의 탈시설 계획을 배제한 탈시설로드맵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탈시설로드맵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정책만 있을 뿐,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감금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는 정신병동에 격리되어 있던 장기입원 정신장애인이었다. 2020년 2월, 청도대남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환자 104명 중 10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당시 첫 사망자의 몸무게가 42킬로인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며, 집단수용시설의 열악함과 정신장애인의 감금의 역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여론의 관심도 잠시, 확진 판정됐던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정신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며, 정부는 청도대남병원 사태를 잊은 채 탈시설로드맵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탈시설로드맵, 장애인거주시설만 계획에 포함해… 정신병원·요양시설 배제
이에 9일,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탈시설로드맵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첫 희생자가 병원에 갇힌 정신장애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에서 이를 철저히 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의 기초조사가 된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장애인만 조사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부가 탈시설로드맵에서 배제한 약 7만 명의 정신장애인은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에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장기적·강제적 입원 및 입소는 사회적 장벽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개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감금의 역사가 수면으로 떠올랐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죽음을 방치하는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주거제공시설 전수조사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탈원화·탈시설로드맵 재설계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개인별 자립지원 체계 확립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 탈시설은 정신건강정책과가? 소수 인원만 탈원화·자립지원 가능해
탈시설로드맵을 담당하는 남후희 서기관은 9일, 비마이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따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규시설 설치 금지와 시설 폐쇄 등이 언급되어 있는 탈시설로드맵과 달리, 계획에는 밀집된 입원실 시설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 뿐,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 수의 축소·폐지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장기재원 환자 중 의학적 필요도가 없는 탈원화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2022년)을 발표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탈원화·자립지원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이번 탈시설로드맵은 작년 12월 10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탈시설지원법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 탈시설지원법안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도 장애인생활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장애인생활시설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모든 시설을 10년 이내 폐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가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