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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 탈시설지원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정부 ‘탈시설로드맵’ 비판 조회수 77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정부, 탈시설 없는 탈시설로드맵 발표
최혜영·장혜영 의원 “탈시설은 거주시설 개편 아니다”

 

정부가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작년에 ‘장애인 탈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두 국회의원이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을 비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은 거주시설 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최혜영 의원(제일 왼쪽)과 장혜영 의원(가운데). 제일 오른쪽에는 수어통역사가 있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최혜영 의원(제일 왼쪽)과 장혜영 의원(가운데). 제일 오른쪽에는 수어통역사가 있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 ‘진짜’ 탈시설 아닌 ‘거주시설 개편’… 장애계 우려 그대로

탈시설로드맵은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변환지원’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시설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의 기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장애계가 우려했던 ‘시설 폐쇄가 아닌 기능 개편’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의를 ‘시설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지원정책’으로 명시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탈시설은 시설서비스의 재편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 또한 “거주시설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부른다 해서 시설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이지 시설서비스를 재편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간 740명, 610명, 500명, 450명의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41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정부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간 740명, 610명, 500명, 450명의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41년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처

 

- “탈시설은 주거 선택의 문제 아닌 기본권”

정부는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권이 아닌 주거 선택의 문제로 규정했다.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자립지원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 또한 두 의원이 공통으로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는 탈시설 지원대상을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탈시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장애유형과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탈시설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도 “정부의 탈시설에는 ‘권리’가 없다. 시설을 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탈시설은 주거 선택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라며 “수많은 장애인에게 시설 입소는 선택이 아닌 강요였다. 애초에 선택해서 들어간 게 아닌데 나올 때 욕구를 따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서비스 내용이 불충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두 의원은 이 지점에서 보호자가 불안해하고 정부 정책에 신뢰를 잃는다며, 보호자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 영상자료 캡처최혜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 영상자료 캡처

 

- 주거 결정권, 주거전환… “탈시설 대체어 될 수 없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탈시설’ 용어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탈시설을 ‘주거 결정권’이라 부르는 등 법적 용어에서 ‘탈시설’ 용어를 배제했다.

장 의원은 “탈시설이란 장애인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설중심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된 용어”라면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헀다.

또한 장 의원은 “정부는 탈시설을 탈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걸 주저한다. 원래대로라면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였어야 할 이름이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로 대체됐다. 지역사회통합이나 주거전환은 탈시설의 대체어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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