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4월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어
학령기·성인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하려면 두 법안 통과 절실
장애계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투쟁할 것”
헌법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4조에서는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비장애인 중심의 경쟁교육,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장애학생을 향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대학생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지난 4월에 발의됐다. 두 법안 모두 7월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교육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장애인교육권 양대법안 투쟁 결의대회’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에서 진행하고 올해 9월에 두 법안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결의대회에는 약 4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결의대회에 참가한 활동가들. 결의대회가 끝나갈 땐 참석자가 400명을 웃돌았다. 사진 결의대회 줌 화면 캡처
- 학령기 장애학생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4월에 발의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고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는 걸 골자로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별도로 전장연 교육권위원회에서는 학령기, 즉 청소년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총 6개 조항이 바뀌거나 새로 추가된다.
주요 내용은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학생 수를 감축(27조)하는 것이다. 현재 학생 수는 유아 4명, 초등 6명, 중등 6명, 고등 7명이다. 개정안에서는 학급을 세분화해 영아 2명, 유아 3명, 초등 4명, 중등 5명, 고등 5명으로 감축 조정됐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21조). 이를 위해 교육용 보조공학기기 및 서비스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학생배치기관으로 정해 영아학급과 전공과 설치 가능 근거 마련(17조)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현장 특수교사 참여 보장(10조)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15조)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원에 일반교사 중 통합학급담임교사를 구체적으로 명시(22조)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은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장은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특수교육법으로 인해 교육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곧 발의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됐다. 사진 전장연
- 장애인평생교육 안정적 지원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돼야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99%에 이른다.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3.4%와 비교해본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혜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장애인평생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원활히 협력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용에서 복지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선 별도의 지원체계,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다”면서 “성인 장애인교육권을 법률에 근거해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라는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발언하고 있다. 수어통역사가 수어로 통역을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것도 교육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 전장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모두 9월에는 반드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투쟁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교육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목소리 높여서 법안 통과시키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민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