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가족 ‘분통’ | 745 | ||
관리자 | 2021.07.22 | ||
“장애특성 이해 없는 인권침해” 진정 제기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인식개선교육 촉구
▲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경찰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면서 피해자 가족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22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왼쪽부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 피해자 아버지 고현환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에이블뉴스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경찰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면서 피해자 가족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앞서 5월 11일 오후 8시경, 안산에 사는 20대 발달장애인 고경태씨(24세, 남)는 집 앞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외출해 돌아올 어머니와 누나를 마중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학교 졸업 후, 마땅한 직업이 없는 고 씨에게 매일 저녁 가족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움이었다. “핸드폰을 보면, 매일 누나와 문자를 합니다. ‘경태야, 오늘 8시 10분 도착’, ‘오늘 좀 늦어, 20분 도착’ 이라고 문자를 주고 받고는 항상 그 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죠.”(아버지 고현환 씨) 5월 11일, 그 날도 가족을 기다리던 고 씨는 평소 야생동물 관련 영상과 책을 떠올리며 “암컷이야~”라는 대사를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 A씨가 이를 외국인노동자의 성적 발언으로 오해한 것. 그 자리에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고 씨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발달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 씨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장애특성을 두고 대답을 회피한다고 판단한 경찰은 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앞수갑이 아닌 뒷수갑을 채운 후 연행했다. 파출소로 온 고 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불안한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발달장애 특성인 펄쩍 뛰고 귀를 막고, 소리치는 행동을 했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장애인임을 인지하지도 못 해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결국 고 씨 어머니가 파출소로 도착해 고 씨의 장애특성을 설명하며 오해를 푼 후에서야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 이후, 경태 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 “너무 놀란거죠.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한달 가까이 극심히 불안해하면서 장롱에 머리박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억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는 ‘경태야 괜찮다’면서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억을 머리에서 잊게 하려고요.”(아버지 고현환씨)
이 같은 사건은 최근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경찰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상태다.
고 씨 가족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경찰의 태도에 분노하며, 두 번 다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선 경찰분들 고생하지만, 더 관심 있게 장애인 이해도도 높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보고 외국인이라고 100% 인식했다고 합리화하니까 참. 수사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세밀하게 다시 작성해 제2의 경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아버지 고현환씨) ▲ 무고한 발달장애인을 무리하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경찰에 대해 ”장애인 차별행위“라면서 피해자 가족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22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진정을 통해 경찰청과 해당 경찰서 등에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물론,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 개선 및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촉구했다.
사건 진정을 맡은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피해당사자의 경우처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 즉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진 채 파출소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규정들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경찰청장을 상대로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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