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착 선결과제 법 개정 | 9,070 | ||
관리자 | 2017.06.15 | ||
조사범위·권한 불명확, 학대피해쉼터 절대 부족 현실토론자들, 일상적 차별 학대행위 유형 포함 등 제언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4 19:01:32
지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올해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됐다. 하반기부터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조사권의 범위와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 요청권한 등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업무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정민 변호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밝혔다. ■명확한 조사범위·권한 법제화 필요=이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범위와 조사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학대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 5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해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당사자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사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실제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건물 내부의 출일부터 당사자 면담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학대의 유형 중 경제적 착취 피해가 다른 학대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 피해는 피해장애인을 면담하거나 학대행위자를 조사하는 것만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착취피해가 비시설장애인에게 발생한 경우 본인에게 예금계좌, 계약서, 보험증권 등 관련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요구해도 거부를 할 수 있고 경찰의 영장을 발부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변호사는 "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저항이 늘 일어난다. 건물 내부의 출입부터 당사자 면담을 비롯해 모든 상황마다 항의에 부짖칠 가능성이 높다"면서"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세부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착취피해의 경우 관련된 서류를 보는게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학대와 관련한 피해 당사자에게 질문항 수 있는 것 조차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다"면서 "학대 피해자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 하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의무, 지키지 않으면 벌칙, 인센티브는 NO=장애인학대 신고자 중 피해 당사자보다는 이웃, 지인, 내부 고발자 등 제3자에 의한 신고가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신원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자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고자와 행위자가 근로관계, 대체복무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신고자의 신분과 관련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직 내에서 보복을 당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돼야하며 그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할 뿐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은 없다. 오히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즉 타법의 입법례처럼 신고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장애인학대는 수십년간 진행되면서도 주변 누구도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신고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것이 곧 장애인학대 근절의 단초"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신고자가 떳떳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가 먼저 마련돼야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비롯 기관 연계 근거 포함돼야"=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찰과 공무원 등에 동행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신분을 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즉 타 기관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다른 기관에 업무협조(동행요청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이 같은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물론 동행을 협조하는 타 기관의 입장에서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담없이 동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군다나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하면 보다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안면이 있는 공무원이 동행해 피해장애인이 조사를 보다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경찰이 동행을 할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놓치는 범죄혐의를 잡을 수 있고 현장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거나 학대행위자의 업무 방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개별특성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아동학대 특례법과 발달장애인법, 노인복지법을 보면 현장 출동 시 경찰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피해노인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시)이런 권한들이 업무 상 필요하고 업무협조 부분이 개정이 안되면 학대장애인 지원 등이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전국 6곳, 확충 위해 법 개정 필요=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피해에 대한 진술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기관이 쉼터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현재 쉼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전국 8개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피해장애인 외에는 원래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쉼터에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장애인이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를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이뤄질 경찰수사 과정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있는 거주시설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충남지역에 살던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쉼터로 올 경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다시 충남에 가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쉼터는 전국의 지자체별로 1개 이상씩 설치돼야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장애인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돼도 쉼터가 없으면 피해자에 대한 후속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쉼터는 전국에 60곳 가량 있다. 반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몇개가 안된다. 장애인복지법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립 규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해놓았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쉼터의 설치를 '설치운영 해야한다'의 강행규정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센터장은 "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이다. 하지만 학대의 유형이 신체적 폭력, 정신적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만으로 한정돼 차별적 학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이 포함하는 제도적 학대는 제외하더라도 일상에서 상존하는 차별적 학대는 반드시 포함시켜 명실상부한 권익옹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숙경 교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가진 과제에 대해 동의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체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작동해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본다"면서 "과거 추진된 장애인 인권침해방지 및 권리옹호 법안 내용을 다시 살펴 독립입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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