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개발원·경찰청,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맞손 | 10,779 | ||
관리자 | 2017.06.15 | ||
13일 업무협약 체결…지원체계 구축도 함께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3 17:17:43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13일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보조인이 되거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현장조사 시 동행 요청,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방문 조사 시 동행 요청,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공동개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등 공동개발, 발달장애인 수사실무 매뉴얼 공동제작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경찰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연계를 요청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찰청에 전‧현직 경찰공무원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도 함께한다. 황화성 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이 될 경우 무연고자 또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민·형사 절차진행 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공후견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
[에이블뉴스]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착 선결과제 법 개정 | |||
[비마이너]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국가·시설로부터 독립성 확보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