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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공적 정착, 국가·시설로부터 독립성 확보해야 조회수 9,98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6

지난 1월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월 개소했고, 하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와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의 주요한 요소라는 지적들이 나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민간 위탁 통한 독립성 확보, 보완 필요해

장애인복지법 59조의9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하는 기관이다.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피해자 및 가족 상담, 피해자 회복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리옹호 활동을 진행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권리옹호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위탁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난 2월 개소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맡기고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하반기 민간 법인을 공모해 기관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은 2015년 장애계와 전문가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내용이다. 당시 김정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맡기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애계 등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때때로 학대 가해자로 등장하는 국가, 지자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민간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운영을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권익옹호기관 운영 체계로도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박숙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현행 체계는 복지부로부터 중앙 권익옹호기관이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재지정을 둘러싼 옹호기관들의 불안함이 커서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지자체와 지역 옹호기관의 관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이유로 지자체가 자료 제공이나 보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때로는 지역 옹호기관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서류를 관련 기관이나 학대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령에 자세한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위탁받은 법인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해 지역 장애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 교수는 “노인이나 아동 권익옹호기관들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아동이나 노인들의 시설 수용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들 기관들이 가정에만 (조사를) 들어가지 시설에는 들어가질 못했다.”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후발주자지만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수탁 법인들을 결정할 때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권리옹호 활동이 없는 경우를 검토해서 위탁사업자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정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가해 기관 조사 권한 강화, 업무 범위 확대, 예산 확보 등 필요

이외에도 토론회 참가자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기관에서 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도 시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아동, 노인 관련 법률처럼 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권한과 범위, 조사 방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방해 금지 조항도 학대 행위자만 적용하는데, 학대 행위자가 아닌 직원과 부모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방해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하고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시설 측의 방해로 상해를 당하면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신원 노출 금지 규정 하나뿐인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보호 조항이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팀장은 장애인 학대에만 국한된 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범위를 두고 “장애인 학대뿐 아니라 다양한 권리 침해와 인권, 차별 등 온갖 문의와 상담이 쇄도할텐데 지자체의 인권센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운영했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보다 업무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은 아쉽다”라며 “향후 17개 시·도에 권익옹호기관이 자리 잡게 되면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서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은 연간 2억 2000만 원에 불과한 지역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예산을 두고 “지금 예산으로는 5명의 인력만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복지부 연구 결과로 나온 14명의 인력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주는 예산에 사업을 맞추라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 추계를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할 기관이나 활동가들이 부족하므로, 권익옹호기관이 꼼꼼하게 교육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부족한 경험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며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다른 기관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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