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정된 정신보건법(아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다. 새 법은 '강제입원'으로 불리는 비자의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의료계는 까다로워진 강제입원 요건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잃게 되고, 의사는
행정 업무 과다로 인해 치료행위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동진
교수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법입원 공청회'에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발제하고 있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비자의 입원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보호 입원'의 문제점은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사전통제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입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대부분 사례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의무자가
재산탈취 기타 정당화될 수 없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호 입원을 시도하는 경우였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 의무자와 본인
사이의 이해 상충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지 않았고, 여전히 보호 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보조인의 관여 가능성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개정된 법안에도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강제입원의 요건이 불분명한 점도 지적됐다. "비자의 입원 결정 여부는 입원 치료의 결과에 대한 기대일 것"이라며 "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자의 입원 심사는 사례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매뉴얼화하는 것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 교수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 단계에서 입원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적 통제장치로써의
'마당(forum)'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제2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입원 적합성
심사는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라며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위원회든 법정절차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인에 불과한 보호 의무자가 인신구속의 열쇠를 쥐게 되는 전근대적 보호 의무자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계 역시 사법 입원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영문 아주대학교 의료인문학 교수는 "의사의 '치료' 행위가 '인신구속' 범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은 의사의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환자 입원에 대한 결정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치료적 도구"라며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법정에 서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이 교수는 사법 입원 도입에 찬성하며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사법 입원은 정신의학적 소견을 제출하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비자의 입원을 법률 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준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역시 정신건강복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제입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법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해결하려 한다"라며 "결과적으로 인권 보호는 되지 않고 의료 사각지대만 넓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자, 타해 위험이
비자의 입원의 필수 조건이 되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소속이 다른 전문의 2인 진단제도 역시 목적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원
절차가 복잡해져 작성할 서류 업무는 증가했으나 단계마다 처벌조항은 무거워진 점도 지적하며 이것이 진료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위해 패널들이 무대에 올라있는 모습.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의 반응에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법안 개정의 목적은 당사자
권익 보호이고, 그것은 입원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개정
법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사법 입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류작업 단순화'나 '의사의 독립성 보장'을 근거로 드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사법입원 제도의 필수 요건으로 △입원평가기관에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관여 △법원이나 별도의 심판원이 입원결정기관이
되는 것 △환자를 입원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필수적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 △입원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 등을
들었다. 즉, 의사의 역할은 입원'평가'로 한정되며 '자타해 위협이 있는지', '치료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입증할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 입원 제도가 의료계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입원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의사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견 수렴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국공립 소속 의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나, '국립정신병원 산하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입원을 결정하도록 한 것, 그리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연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들은 모두 환자의 신체적 구금 결정권이
민간인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신 교수의 지적에 대해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그런 방식의 지적은 마치 지금까지 의사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정신건강증진법을 반대한다는 편견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에게 과도한 책무를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이사장은 "한국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다. 예산 투입도 없는 채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