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500명 탄원서 제출 | 9,561 | ||
관리자 | 2017.06.19 | ||
2심판결 앞두고 “반쪽판결 안돼”…7월14일 최종변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16 13:05:35
장애인 등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2심 판결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총 5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소송은 지난 2014년 3월 소송연대가 ‘장애인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제기, 3년이 넘은 현재까지 2심 소송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교통사업자의 책임만 일부 인정할 뿐, 국가와 지자체에 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일부 소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를 제기, 현재 10번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팽팽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송연대는 청구취지변경서를 통해 청구 상대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교통수단 또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가진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로 특정했다. 당초 이날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합법성 여부 등의 최종 변론기일이었으나, 재판부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했다. 대신 소송연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500개의 탄원서를 전달하며 2심 재판부의 적극적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동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구나 이동할 권리가 있다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정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며 “장애인이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대단한 것이 아닌 당연하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국민으로 보고 있다면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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