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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정신장애인 향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조회수 10,13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6
테이저건은 사실상 살상무기, 무기류로 분류해 매뉴얼 구체화해야
정신장애인에게 경찰력 사용 최대한 배제한 전문적 조치가 우선
등록일 [ 2017년06월24일 12시0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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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에 의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40대의 정신장애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과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ㄱ 씨(44세)의 모친은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이에 병원 관계자 3명이 15일 오후 6시에 도착했다. 그러나 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ㄱ 씨는 삽과 낫을 들고 강하게 저항했고, ㄱ 씨 모친은 6시 19분 경 경찰에 전화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인근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경찰은 3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ㄱ 씨가 계속 흥분해 삽을 둘고 위협하자 결국 7시 29분 경 테이저건을 발사해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맞췄다. 경찰은 쓰러진 ㄱ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이날 오후 8시 20분에 숨을 거뒀다.


ㄱ 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는데, 최근 약 복용을 거부해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이 실제 사용하는 테이저건 모델 x26 (사진출처 : 플리커)

테이저건은 전기충격기의 일종으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스턴 건(Stun Gun)과 달리 원거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장비 몸체에 결합된 두 개의 탐침이 발사되어 사람 몸의 피부나 의복에 접지되면 2.1밀리 암페아의 전류와 순간 5만볼트의 전압이 흘러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경남경찰청 측은 ㄱ 씨 사망에 대해 "병원 사체 검안에서 '불상의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돼 있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테이저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테이저건 안전성 문제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망 사건이 국내에서는 첫 사례이기는 하나, 테이저건 안전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경찰은 2005년부터 테이저건을 실무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09년 7월 22일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노동자의 뺨에 테이저건 총탄을 박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직무집행법과 ‘전자충격기 사용·관리 지침'에 따라 따르면, 테이저건은 사람의 얼굴·심장·성기 부위에는 쏘면 안 된다. 테이저건을 얼굴에 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ㄱ 씨 사망 사건의 경우 배와 팔에 맞았음에도 사망에 이른 것을 보면,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해도 생명을 위협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침에 따르면 14세 미만, 노약자, 임산부, 단순주취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음주 소란 및 모욕행위 등에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또한,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나 100㎏ 이상인 사람, 고등학생, 여성에게도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며, 등 뒤에서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테이저건을 쏘기도 했다.


테이저건 사용 빈도도 매년 늘어나서, 2011년 116건에서 2014년 328건으로 늘었고, 2015년 상반기에만 201건의 사용이 있었다. 그 외에도 경찰에 따르면, 과거에도 테이저건 2차충격으로 사망사건이 있었고 오남용에 의한 피의자 실명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위험한 장비임에도 테이저건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갑, 포승, 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등과 함께 그저 ‘경찰장구’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김정규 호남대학교 교수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정성 향상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테이저건을 무기류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응답 대상 경찰 중 59.3%가 테이저건이 잠재적 살상무기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이저건을 명확히 살상무기로 분류하고 실제 사용시 지켜야 할 안전규칙에 대한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을 병원으로 인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테이저건을 포함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전문적 조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연화 한국정신장애연대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이 실제 타해 가능성이 있는 도구를 들었다고 바로 타해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신병원 입원 경험을 가진 정신장애인들은 거부 의사를 전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구를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테이저건과 같은 물리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이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물리력으로 진압하려고 애를 쓰다보면 충돌만 심해진다”며 “그가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것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찰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사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다. 2015년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기 사용을 한 51명의 샌프란시스코 경찰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살해된 19명의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정신장애인이었다고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고는 최소 5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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