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에게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가 활동지원서비스 '직장생활' 추가급여 정지 통보를 해 논란이 되었다. 문제 제기로 인해 추가급여 지급은 재개되었지만, 복지부와 공단 간 업무 소통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적장애 1급으로, 광주에 있는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출퇴근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달 A 씨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로부터 '직장생활 추가급여 지원이 중지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A 씨가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A 씨와 같은 피해자는 광주에만 두 명이 더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안내'에는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만 제출하면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A 씨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항의했지만, 공단 광주지사는 여전히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즉, A 씨는 자부담으로 출퇴근 활동지원 40시간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광자협)는 6일 오전 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결정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복지부 지침 그 어디에도 직업재활시설 이용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 '60시간 이상 근로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며 "활동지원 추가급여 정지 통보에 엄중히 항의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중 '직장생활 추가급여' 부분을 살펴보면, 4대 보험 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들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추가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이러한 시간 요건이 없고 다만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제출만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의 활동지원 사업 지침 '직장생활 추가급여' 중 '직장생활 유형별 증빙 제출서류' 부분.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이용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행된 공단 광주지사와 광자협간의 면담 자리에서, 광주지사 관계자는 '60시간' 기준이 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원칙상으로는 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만 추가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맞는데, 그동안에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냥 추가급여가 제공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복지부가 '60시간' 기준이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공단은 이에 따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이와 달랐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게 60시간 근무 조건 적용'을 공단 측에 요구한 일 자체가 없었다"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6일) 오전, 근무시간 조건 없이 기존 지침 그대로 적용하라는 의견을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A 씨를 비롯한 광주지역 피해자들은 기존에 받았던 추가급여 40시간을 다시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A 씨와 같은 피해자가 광주 외 지역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공단 본부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직업재활시설에서 60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이용자를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도연 활동가는 "현재까지 벌써 강원, 경기도 안산, 서울 구로구 세 곳에서 추가급여 중단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이 다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추가 피해자는 더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 본부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마이너의 확인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측의 전국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