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주거취약계층 지원주택 활성화, 법 제정 필요] | 9,208 | ||
관리자 | 2017.07.14 | ||
“현 제도로는 한계”…토론자들 찬성 ‘한 목소리’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12 18:23:48
현재의 제도로는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활성화의 한계가 있어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주최한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지원주택 제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에게 적정주택을 제공하고 사례관리자가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여가활동지원, 직업상담, 생활능력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주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거리 거주, 명확한 대상 집단, 주거비 부담가능성, 지원서비스, 본인만의 주거공단 총 5가지 속성을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배제되지 않도록 저렴한 임대료 부과 ▲하나의 건물 또는 단지 내 모여 거주 ▲주거 공간 독립성 보장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있는 제도로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노숙인이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있고, 입주자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매입임대주택(원룸형 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대상을 비주택 거주가구로 제한하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간 활용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이 아닌 것. 더욱이 민간조직의 직접적인 주택건설, 매입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원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강제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공급유도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큰 이유다.
때문에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 법률 내용에는 지원주택의 개념과 목적, 주택공급방식,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부의 지원, 입주자 선정,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운영기관의 등록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종균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지원주택 1만호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해야한다. 즉 1만호 공급을 하려면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주택 1만호) 정부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 게 (목표달성에)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신대학교 홍선미 교수 역시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은 배제되는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라면 제시한 (가칭)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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