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다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예산이 부족해 자활사업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7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내용을 담은 ‘2016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기금에선 1조 5700억 원(6.9%)이 불용 처리됐다. 일반회계 지출의 경우, 집행률은 99.1%로 높았으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이중 기초연금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산, 다른 데 사용하고도 1억여 원 불용액 발생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에선 57억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됐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1억 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 효과 제고와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억 8000만 원을 장애인 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인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불용액 액수는 크지 않으나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장애인정책소관 사업 예산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대상자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 확대 편성을 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한 데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계급여 부족해 자활사업 예산에서 120억 원 끌어와 충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억 7000만 원을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엔 1450억 7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실제 집행된 예산은 81.5%에 불과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된 금액만 135억 7000만 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 대부분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기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1억 9200만 원이 불용됐다. 참여연대는 “노숙인 지원사업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 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 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했는데 전체 수급자 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시행해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97.4%의 집행률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999억 4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러한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예산 편성 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이 감소한 점,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니 애초에 수급을 포기하는 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기초연금법 제3조엔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457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수의 65.9%에 불과하다”면서 “매년 목표 수급률에 미치지 못한 채 감소하고 있어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