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반대” | 8,923 | ||
관리자 | 2017.08.02 | ||
한국장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실효성 부족” 지적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2 09:44:5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역할을 ‘권익옹호기관’이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쉼터의 운영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요 업무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지원, 사후 관리 등이다. 이러한 업무의 특성상 ‘권익옹호기관’에는 조사의 공정성, 기관의 신뢰성이 동반되며, 장애인학대 감시기관으로서의 운영의 독립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권익옹호기관’에서 쉼터를 운영하다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다면 신뢰가 중요한 기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한국장총의 주장이다. 이미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연구(2016’에서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게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과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했지만 지금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에 쉼터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역할을 ‘권익옹호센터’가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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