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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장애인 쉼터를 권익옹호기관이 위탁? '반대한다' 조회수 9,04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07
한국장총 “장애인쉼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등록일 [ 2017년08월02일 13시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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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쉼터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월 24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2일 성명에서 “복지법 개정안대로 권익옹호기관에서 쉼터를 운영하다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다면, 신뢰가 중요한 기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공적 업무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감시자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스스로 감시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지원, 사후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업무 특성상 권익옹호기관엔 조사의 공정성, 기관의 신뢰성이 중요하며 장애인학대 감시기관으로서의 운영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한국장총은 “이미 ‘한국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방안 연구(2016)’에서 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과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했지만 지금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자체에 쉼터를 설치하고 명확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찬성하나 그 역할을 권익옹호센터가 맡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장애인쉼터는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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