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 건강권법)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높지만 국민건강검진 수검률은 낮고,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편의시설·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장애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 부족 등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감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된다. 하위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경우,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치의 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8 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도 이뤄진다. 장애인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선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은 검진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 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자료 예시 ⓒ보건복지부 법에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도 하위법령에선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했다. 교육내용엔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상담·검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도입한다. 재활의료기관에선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관을 보장하고 집중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의 연계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시·군·구 보건소를 연계하는 전달체계로 기능하며,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 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보건소는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 등록 시 연계 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2차 질환 발생 등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9월 27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