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일본, 장애인 혐오 ‘정신복지법 개정안’ 논란 | 8,275 | ||
관리자 | 2017.09.05 | ||
시설 살상사건 막자 발의…입원 강화, 치안유지 반발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04 15:01:35
최근 일본에서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2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준비과정에서부터 장애계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개정안은 중의원 심의에도 이르지 못한 채 ’계속심의‘ 상태에 놓여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을 바탕으로 이를 소개한다. ■시설 대규모 살상, 법 개정안 배경=지난해 7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일본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했다. ‘츠쿠이 야마유리원’이라는 현립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상 사건이 바로 그 것. 용의자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19명, 부상자는 26명이다. 용의자는 이 시설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장애인 안락사 발언을 해 시설에서 경찰에 신고 조치 후 해고된 자로 밝혀졌다. 관할 경찰서는 용의자가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해 조치 입원 시켰다. 조치입원은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입원하도록 조치하는 제도. 일각에서는 조치 입원된 경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일이킨 것이 보도되며, 조치 입원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종래의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 사회에서 살 권리 주장 및 장애인 혐오 발언 및 우생학적 발언을 비판했다. ■“살상 사건 막자” 국회 발의된 개정안=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검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각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내각부, 경찰청, 법무부, 문부과학성, 가나가와 현, 사가미하라 시의 지자체가 참여한 팀을 설치했다. 후생노동성은 용의자를 조치입원 시킨 병원과 사가미하라 시가 퇴원 후 필요한 케어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퇴원시킨 점, 조치 입원한 병원에 약물 의존을 막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약물 의존 이외 다른 정신질환의 가능성과 심리상태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조치입원 해제 시 필요한 서류 등의 미비 등을 들어 조치입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치 입원 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조치입원된 자가 퇴원 후 의료 등의 계속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틀을 정비하는 것, 조치입원된 자를 퇴원 후에도 계속적인 의료 등의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지원지역협회’ 설치, 의료보호 입원 등의 입원 절차를 완화해 가족 등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의 장의 동의에 의해 의료보호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장애인 편견, 인권침해 불러일으켜”=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장애계와 야당은 지속적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법 개정의 취지를 둘러싼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법안의 개요 설명문에서 개정의 취지에 대해 ‘사가미하라 시의 장애인지원시설의 사건은 범죄예언 대로 자행됐으며, 많은 피해자를 내는 참사로 이어졌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 문구는 정신보건복지법의 개정인 ‘치안목적의 법 개정’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후생노동장관이 사죄했으며, 심의 중에 논란이 된 문구가 삭제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둘째, 조치입원 강화와 치안유지라는 개정안 내용에 내한 비판이다.일본 DPI에서는 지난 4월 설명서를 통해 “개정안에서는 조치입원자가 퇴원 후에 의료 등의 계속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정비라고 되어 있어, 제대로 된 퇴원 지원을 제공하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퇴원 후의 감시체제 만들기다”라고 비판했다. 또 퇴원 후 지원 계획은 ‘정신장애인지원협의회’가 만들지만, 그 대표자 회의 구성원에 경찰이 들어 있다. 또한 의료는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 분명한데도 치안유지를 위한 제도가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요미우리신문의 하라 쇼헤이 기자는 이번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 자립,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 발생 예방 및 정신 건강의 유지 증진, 정신장애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정신보건복지법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안은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러 일으켜,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계속 심의 상태에 놓여있는 일본의 정신보건복지법,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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