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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장애인 건강 담보 못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계 강하게 비판 조회수 8,4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3
돈 없어 밥도 못 먹는데 구급 차량 비용 1/3을 와상장애인한테 부담하라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의료기관 접근 위한 장애인 이동권 제공' 주장
등록일 [ 2017년09월11일 19시2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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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에 대해 장애계가 정책건의서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11일 비판했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7개 핵심 사항에 관한 장애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장애인 건강을 둘러싼 의료계 입장과 국립재활원 업무 내용을 장애인건강권으로 둔갑시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보장 다음으로 의료보장 욕구가 높다”면서 “그러나 장애인건강권법은 250만 장애인의 기대와 달리 고작 9억 원의 내년 예산 배정에서 좌절하면서 집행력 없는 법으로 전락해 ‘텍스트 서비스’란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장애인(2164.8명)의 조사망률(1년간의 사망수를 그해 인구로 나눈 것)이 전체 국민(530.8명)에 비해 5배나 높은 주요 원인이 장애인이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열악한 이동권 환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위법령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의료기관 방문을 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전신마비 등으로 와상상태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장애인은 구급 차량을 이용하게 하지만 이용요금의 35%는 장애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네트워크는 “아직도 돈이 없어 제때 끼니를 거르는 장애인이 19.3%에 달한다”면서 “두세 번만 병원 방문하면 자부담으로 장애인연금마저 모두 다 훅 날아가 버리는 장애인의 빈곤한 현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병원 가기가 힘들어 소리 없이 죽어 나가는 장애인의 죽음의 행렬을 언제 멈추게 할 것인가”라면서 “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접근을 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독립적인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권을 제공·운영”하는 방안을 하위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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