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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장애인 의료 접근권의 핵심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에 빠져 조회수 8,43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9
"방문진료, 이미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시행중...시행령 마련 않는 정부는 직무유기"
등록일 [ 2017년09월15일 13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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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flickr.com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에서 방문진료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이에 따른 대상·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4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행령에 방문진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계는 그간 국회정책간담회 등 몇 차례 진행된 정책건의를 통하여 방문진료에 관한 하위법령안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복지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 측은 방문진료가 일반진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법 제33조는 왕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응급환자인 경우,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건강권법 제9조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는 것은 공익상 필요사항이란 점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의료법 33조와 일맥상통하는 적법한 것임에도 아무런 시행령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안양시, 전주시 등 많은 지방자체단체는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이미 조례를 통하여 방문진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문진료 수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7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의 왕진 시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시행령에 명시하면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공동네트워크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주치의의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가를 달리 산정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주치의에게 방문진료를 요청 가능 △장애유형에 따른 일반진료, 일상적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전문적 의료서비스 연계 조정,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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