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범장애계, 장애인건강법 의료계 이익만 비판 | 8,055 | ||
관리자 | 2017.09.21 | ||
의사수입만 늘은 주치의제도, 이동권 해소 불가능네트워크, “당사자 의견 반영 하위법령 수정 촉구”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0 15:59:5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범장애계가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을 두고 “의료계의 이익만을 내세웠다”며 강한 유감과 투쟁을 예고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건강권법은 한국장총의 주도로 2011년 TFT 활동을 시작으로, 당시 문정림, 김용익 의원이 각각 2013년, 2015년 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 오는 연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위법령에는 장애인건강주치의, 건강검진,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의료계 이익만을 내세웠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이 담긴 7개의 핵심사항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 네트워크의 정책건의서에 따르면, 장애인건강권법 속에는 현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내용 뿐, 이동권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사정을 담고 있지 않다. 전신마비 등 와상상태 또는 인공호흡기 사용 장애인에게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용요금의 3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김주현 공동대표는 “장애인콜택시의 장시간 대기시간 원인 중 하나가 병원 이용자에 대한 우선 배차 정책이다. 응급인 경우가 있으나 일상적인 진료, 어떤 경우에는 약속장소와 가까운 병원을 목적지로 부르는 꼼수를 쓴다”면서 “앰뷸런스와는 별도로 정기적인 진료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 한해 별도 이동수단을 배정하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기도 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 대상을 중증장애인 중 만성 또는 장애에 따른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최소한 제한하고 있으며, 초기진료비, 전화상담등의 항목 신설로 지금보다 높은 수가와 자부담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근육장애인들은 현재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의 주치의가 있다. 그런데 장애인건강권법에 내오는 내용은 가정의학과, 내과에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 재활의학과 연계 식이다. 저는 제 장애하고 상관없는 불필요한 가정의학과 다닐 필요가 없다”며 “주치의가 두 명이 되면 병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근육병의 경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등급이 안 나오는 초기 근육장애인은 주치의제도 대상이 안돼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하위법령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총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도 김주현 공동대표는 뇌병변장애인의 증상 중 하나인 척추협착증 수술을 위해 10여년 동안 모아 놓은 돈을 모두 탕진했음을 토로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금도 같은 장애인인 아내와 함께 매주 치료를 받는데 월급의 10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상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면 수술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 위한 별도 이동수단 미 의사소통지원체계 보장 ▲방문진료사업 대상 확대 및 건강관리 예방차원의 구체성 방안 담보 ▲중증장애인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일원화된 건강주치의제도 마련 ▲의료분야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맞춤형 건강검진 도입 ▲전문성 고려한 장애인 재활체육 구축 ▲실질적 의료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국회에 넘겨진 장애인건강권법 예산 9억원 증액을 위한 요구 및 지속적으로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적 시행과 정착을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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