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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장애인활동지원 추석연휴 급여량 감소 해소 조회수 8,39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6

10월2일·6일 주간 '평일 단가' 결제…차액 정부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5 12:59:03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단가(1만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되는 것.

예를 들면,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의 경우 평일과 다름없이 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까지 각각 6시간 동안 이용하고, 평일 서비스 단가 9240원을 적용한 총 11만880원만 결제하면 된다.

A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보조인 B씨의 고용주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B씨가 양 일 간 A씨에게 제공한 서비스 비용으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서비스 단가 1만3860원를 적용해 총 16만 6320원을 지급받는다.

당초 장애인 A씨가 휴일 서비스 단가를 적용할 경우 결제했어야할 금액은 16만6320원이나, 평일 서비스 단가를 적용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1만88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 5만5440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석 연휴 특별 대책으로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A씨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평일 낮 시간 동안에 6시간을 쓸 수 있는 바우처 비용 5만5440원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게 된 셈이다.

A씨는 10월이 다른 달보다 유난히 공휴일이 많아 자신의 급여량 109만320원으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시간이 줄어듦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다.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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