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 권리보장' 뼈대 개헌안 초안 공개 | 8,007 | ||
관리자 | 2017.09.29 | ||
헌법 속 신체장애자 명칭, 교육·노동권 등 대폭 손질토론자들, 개헌안 취지 공감 '한목소리' 일부 보완 필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28 18:29:13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인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뼈대로 한 개헌안 초안이 공개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 등 5개 기관 및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다. 당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8 년 6월 개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민간 자문위원회과 함께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계 역시 지난 9월 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이 포함된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후 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안을 참고해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개헌안의 전문에는'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가치를 포함시키고자 헌법 전문에 '누구든지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하며'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 같은 문구는 지난 2015년 유엔회원국들이 합의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행복추구권을 주 내용으로 한 제10조는 1개 조항을 추가해 자기결정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자기 삶에 관한 모든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지며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차용했다. 평등권의 내용을 담은 11조 역시 손봤다. 기존의 1항의 내용을 나눠 3개 조항으로 세분화 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넣었다. 신설된 11조 2항의 경우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지향, 학력, 사상,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다. 11조 3항(신설)은 국가는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로서 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담고 있는 제12조는 현행 1항의 후문을 2항으로 옮기고 '감금' 내용을 포함시켜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시설이나 병원에 감금되는 조치를 제한받지 않는 권리를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노인, 외국인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조 3항을 신설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2조 3항(신설)은 국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법률로 정하는 내용이다. 교육의 권리를 정한 31조는 1항에서 '능력에 따라'라는 내용이 학습능력으로 국한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모든 사람은 차별없이'로 수정했고 여기에 적절한을 추가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31조 2항은 보호하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야한다고 판단, 수정했으며 제3항은 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장애인교육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근로의 내용을 담은 32조에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국가의 적절한 조치시행 의무를 부과했다. 신설된 32조 7항에는 장애인의 근로는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법률로서 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4조 4항의 경우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대상에 장애인과 아동 그리고 기타 사회약자를 명시했고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을 추가해 제시했다. 현행 34조 5항의 '신체장애자' 조문은 명칭을 '장애'로 수정하고 질병, 노령과 함께 나란히 배치했으며 국가의 보호가 아닌 기초생활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35조의 경우 2개의 조항을 신설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차별 등 모든 처우로부터 구제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테면 모든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해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통합과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에 근거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가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실질적인 평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배제해온 헌법은 장애인의 주체적인 정치적 행위만이 바꿀 수 있고 당사자의 힘으로 바꿔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중심의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와 목소리로 헌법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이제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헌법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장애인 개헌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신장하는 헌법이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발제문의 개헌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안 35조의 내용은 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장애인에게만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을 장애인의 권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를테면 "모든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해 모든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해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에서 모든 장애인을 "국가는 장애인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김준우 변호사는 "개헌안 속 장애인 권리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차별구제의 방법까지 헌법에 별도로 규율하는게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향후 보다 넓고 열린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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