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결격대상 포함 반발 | 8,606 | ||
관리자 | 2017.10.11 | ||
장차법 위반…"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들어"자격취득 기회조차 봉쇄, “개악 전면 철폐하라”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0 16:31:35
최근 정신장애인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한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신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이하 카미) 등 4개 단체는 10일 서울광화문역 인근 교보문고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악을 전면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갖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자로 규정한 법이다. 정신장애인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아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법무부는 장애로 인해 다른 평가과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과정에서 배제되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결격조항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2001년 63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정비했다. 영국은 2013년 정신건강(차별금지)법을 개정해 정신장애인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비롯해 법인대표와 배심원 등 중요한 공직과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차별을 없앴다.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입법방향에도 배치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의 심각한 퇴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대표 변호사는 "사회에서 차별받고 정신장애인들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생겼다. 정신보건 전문의가 허락을 안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못하게된 것"이라면서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미 권오용 사무국장은 "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을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삼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폐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카미 권나연 간사는 "정신장애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외에도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120여개나 된다"면서 "이 같이 장애를 이유로 각종 자격과 직업에서 배제되는 결격사유는 차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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