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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마이너]장애인복지법 대체 위한 ‘장애인기본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조회수 7,4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7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 체계 마련 논의가 장애계 내에서 각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주도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움직임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을 골자로 한다면, 한국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주도하는 「장애인기본법」 제정 논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패러다임을 따라 장애인 관계 법령을 총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은 각각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준비 중에 있지만, 두 법안은 법의 설계 자체에서 차이점이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기본법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은 장애인기본법을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법으로 제시하면서 후속 법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익옹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임재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기존의 복지 관련 법은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이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하위에 다양한 개별법으로 존재했다. 특히 장애인 관련 법은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기타 권익옹호 관련 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인권 패러다임과 괴리가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기본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임재현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는 “기존 장애 관계 법들이 장애인복지법에서 분화되어 제정되었으나 법률 간의 관계조정 미흡으로 법적 체계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수는 장애인복지법 중 전체 장애관계법령을 포괄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남는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법령들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권리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장애인자립지원법」과 「장애인권익옹호법」을 별도 하위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담길 내용으로 임 교수는 ‘탈병원’과 ‘탈재가’를 포함하는 ‘탈시설’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 도입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시설 확보를 제시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전제”하며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벗어나는 탈병원과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를 벗어나는 탈재가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전환훈련시설, 장애인 주거시설로 기능 전환하도록 명시했고, 이렇게 기능 전환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 자리잡는 장애인 주거시설은 서비스 제공 및 직원 배치 여부 등에 따라 자취형 가정, 하숙형 가정, 기숙형 가정, 자립형 가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공통적으로 직원의 통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주거시설의 유형
 

임 교수는 또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조사 권한의 미비 등의 문제로 권익옹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권익옹호법 제정을 통해 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상주 및 상담인력 증원을 가능케 하고, 현장 출동시 수사시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 현장조사에서 질문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장애인기본법이 제시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기본법으로 복잡한 장애 관련 법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애인은 일반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처럼 법제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수의 권리를 분리해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기본법의 체계와 구조는 노인기본법, 여성기본법 등의 필요와 구별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기본법의 필요성이 충분한 대중들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기본법의 하위법으로 제안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법이 담고 있는 ‘주거시설’이 오히려 탈시설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주거시설’이 ‘거주시설’과 다른 점으로 “주거시설은 직원에 의해 장애인 생활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밝혔지만, 법률적으로 시설이라는 용어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구분되는 것이지, 직원에 의해 통제여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서 부연구위원은 또 “게다가 제안된 주거시설 형태 중 ‘자립형 가정’의 경우 직원이 배치되어 식사, 돌봄, 시설물 관리 등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과 현재의 거주시설의 차이는 독립적인 공동주택 형태라는 건축학적 차이만 남을 뿐 실질적인 서비스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두 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 모두 장애개념과 원칙 등 공통되는 점이 많으므로 양측 의원들이 장애계 전체의 여론을 반영하여 통합하는 안을 대안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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