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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장애인승강기 설치 법원명령, LH “수용불가” 조회수 7,68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9

항소심 진행 중…“장애인입주자 권리 보장 회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08 15:25:57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상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휠체어승강기 설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인 A씨가 거주하는 경북 상주시 상주무양지구 7단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강제조정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A시가 LH임대아파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접근권이 침해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1심 법원은 A씨 측이 요구한 승강기 설치와 1000만원의 손해배상, 법원의 적극적인 차별구제 조치에 대해 전부 기각했고, 연구소는 지난해 4월 항소를 제기해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를 편의시설 설치종류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시설물을 접근·이용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에 대구고법은 LH공사에 내년 1월 31일까지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 만일 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하면 1층 현관에 원고가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비가림 지붕 등)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LH공사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캐노피라도 설치하라는 법원의 최소한의 요구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연구소는 “LH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도 소송과정에서 장애인입주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회피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도 차별없이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LH공사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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