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질 관리’ 강화 | 10,209 | ||
관리자 | 2017.03.02 | ||
고시 개정 통해 2년 주기, 지표 문항 28개로 축소장복 등 372개소 대상…활동지원인력 처우도 집중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8 17:06:49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가 올해부터 2년 주기로, 기존 유사 중복되는 지표내용을 통‧폐합해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7년 활동지원기관 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평가 매뉴얼을 소개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 25조 등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총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지난 2016년 8월말 기준 이용자 3인 이상인 37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2년 주기로 바뀜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401개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평가 지표가 51개 문향에서 28개 문항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중복되는 지표를 통‧폐합한 것으로,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급여 특성을 고려해 ▲기관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 개선 ▲종합 의견 ▲가점 및 감점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평가기준 충족도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되며, 각 점수의 100%, 75%, 50%, 0%씩 부여된다. 현장평가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이뤄지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연말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포상급도 지급된다. 기존 최우수 기관만 포상급을 지급하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개선기관까지 확대했다. 먼저 기관 운영 부분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위원 중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활동보조인 대표 및 수급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개채용 절차, 회계관리,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도 평가에 담겼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인지도 확인한다. 휴일 및 야간 수당 및 연차 수당,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인건비를 포함하고, 퇴직금 적립액을 제외한 지급액이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이 돼야 ‘우수’에 부합된다. 반면, 충족하지 못할시 ‘미흡’으로 0점이다.
또한 이용자 서비스 도중 사고 발생 시를 우려한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는 기관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복리후생 부분도 조목조목 평가한다. 이는 활동지원 기관에서 “수당을 못 줘서 파산지경”이라는 예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표에서는 100점 아니면 0점으로 엄격히 반영된 부분이다.
이 같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부분은 ‘서비스품질 향상 노력’에서도 담겼다. 급여 75% 이상을 제외한 보조금을 활용해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포상 실시를 확인하고,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수당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한다. 이외에도 명절 선물, 단체 보험, 의료비 지원, 중고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기타 복지제도 운영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모두를 충족시켜야 ‘우수’등급이다. 이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부분도 평가에 함께 담겼다.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이용자의 충분한 초기 상담, 서비스 계획 수립, 모니터링, 응급상황 대처 등이 담겼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위한 전담관리인력 및 활동지원인력 교육, 이용자 교육 등도 포함됐다. 이용자 교육의 경우 집합 또는 개별 방법 중 선택해 수급자 권리와 의무,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 등을 교육하면 된다. 끝으로 기관의 상벌사항에 대한 가점 및 감점도 부여되는데, 가점의 경우 대통령 표창(4점), 국무총리 표창(3점), 복지부 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 표창(2점),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청장 표창(1점) 등으로 나뉜다. 반면, 감점의 경우 업무정지 15일 이상(3점), 업무정지 7일 이상(2점), 경고(1점) 등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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