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회사에 도움 안돼” 장애인식개선 교육 찬밥 | 10,219 | ||
관리자 | 2017.03.14 | ||
기업 64.1%, 공공기관 38.1%…38.2%만 교육 의향실시 단 1회 그쳐…구체적 절차, 전문성 확보 필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0 17:20:32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조차 “인식개선교육이 뭐냐”는 반응이다. 심지어 10곳 중 4곳 이상은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민간기업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실시한 기관 마저도 2008년부터 지금껏 단 1회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속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관, 비영리기관 등 총 1000개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큽니다. 대국민 홍보만 할 뿐 직접적인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습니다. 홍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 없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 총 600곳 중 81.2%가 ‘법에 잘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85.7%, 기타 83.3%, 민간기업 82.4%, 비영리법인 70.8%, 교육관련기관 55.6%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홍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목. 반면, 법은 알지만 다른 이유로 인해서는 18.8%에 불과,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9%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회사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61.2%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관별로 구분하면 민간기업에서 64.1%로 높았으며, 비영리 법인 47.9%, 공공기관 38.1%, 교육관련기관 33.3% 순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채용한 기관의 59.8%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응답,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지 못했다. 향후 교육을 실시할 의향도 38.2%에 불과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경우 2008년 이후 실시한 횟수는 전체적으로 1회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34.4%로 높았다. 5회 이상의 경우는 전체 26%로, 공공기관에서 37.1%로 높았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57.8%, 부정기적 42.3% 였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되서”가 66.3%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65.7%였으며, 민간기업 65.6%, 비영리법인 79.3% 등이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을 진행 중이어서’ 14.5%, ‘장애인 고용관련 지원 제도 및 정보를 얻기 위해’ 10% 순이었다.
교육 이수 후 기억나는 내용은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51%,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46.8%, ‘장애인의 직무 및 고용 사례’ 43% 순이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장애인의 직무 및 고용 사례’가 24.5%,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0.3% 순이었다. 흥미 있던 교육은 58.5%가 ‘장애인 관련 전문가 강의’로 가장 높았다. 이에 96%로 대다수 기관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2.9%, 민간기업 4.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방식 22.8%, 교육 내용 18%, 교육 환경 16.8% 등이었다. 보고서는 “공모전, 이벤트 등을 이용한 교육일 경우 체계적인 교육 내용 보다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성을 담보한 내용을 보기 어려웠다”며 “강사 양성 및 강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피드백이 없어 구체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필요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조차도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 실시에 따른 보고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교육은 더욱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의무 조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담아낼 규정이 없다. 장애인복지법 상의 내용을 준용할 것인지, 다른 내용을 적시할 것인지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성에 대해서도 “정부부처 중심으로 인식개선교육 기관 중에서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가진 기관을 핵심으로 해 표준화된 프로그램, 강사, 교육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인증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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