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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5월 시행 정신보건복지법, 즉각 중단해야” 조회수 10,4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5

한국정신장애연대 등 7개 단체 성명, “탈원화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04 09:40:48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등 정신건강소비자단체 7개가 지난 1일 정신보건복지법 시행 중단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등 정신건강소비자단체 7개가 지난 1일 정신보건복지법 시행 중단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연대(카미),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등 정신건강소비자단체 7개가 지난 1일 정신보건복지법 시행 중단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5월말 시행예정인 정신보건복지법은 정신보건법을 전면개정한 법으로 강제입원제도 입원절차를 다소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강제입원 폐지 및 탈원화 권고 및 지난해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반대로 법안에는 경찰관에 의한 정신요양원 입소절차와 자유롭게 입원해도 퇴원이 동의입원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 당사자 자유가 더 박탈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신건강검진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기관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탈원화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외면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으로 정신요양원에 수용하는 절차와 인권침해적인 “격리·강박”,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신체일부절제술·혐오자극법” 같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시술절차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신보건복지법과 하위법령을 폐지하고 OECD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역사회 주거와 서비스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간 입원, 수용장애인 실태를 조사해 탈원화하고 편견해소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전략을 마련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가한 7개 소비자단체들은 향후 국무총리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방문하여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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