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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지자체의 활동지원 보조금 환수는 ‘위법’ 조회수 12,1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8

보조금 관리법률 적용 '불합리'…환수 아닌 원상회복 타당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22 13:29:12
활동보조지원전문기관들이 6대 바우처 사업 중 가장 부정이 많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연간 사업비 규모는 국고가 5천억원 정도이고, 지자체 예산이 2천4백억원 정도이니 합계가 7천4백억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무려 6억5천만원이나 부정이 적발되어 환수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무려란 단어는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다른 바우처 사업들은 주로 치료사나 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서비스를 하고 인건비를 받는 사업으로 결산이 아주 단순하고, 부정을 할 것이 구조상 사실 없다. 그러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다른 바우처와 비교하면 적발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다른 바우처 사업들은 시책으로 행하는 것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법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이다. 그러니 장애인과 활동지원인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른 바우처보다 서비스되는 시간이 더 많고, 전문기관의 개입이나 처리하는 사업도 복잡하고, 심지어 수익금(수수료)에 대한 사용용도 제한이나, 활동지원인 고용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사무처리 과정에서 전체 연간 예산중에 부정수급을 비율로 계산해 보면, 부정수급 비율은 0.087%가 된다. 즉 99.913%가 적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세상에 99.9%퍼센트가 잘되고 있으면 매우 우수한 사업 운영이 아닌가 한다. 이 정도면 순금 99.9%보다 높다. 건설업이나 국고지원 연구사업 등 어느 사업에 적법사용이 99.9%가 있을까? 있다면 감독을 소홀히 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2년 전에는 활동지원 전문기관이 활동지원 인력을 파견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익금이라고 명명하다가 최근에는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안내는 우리는 지침이라 여기지만 사실상은 지침은 시행규칙 아래에 있는 규정의 하나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의 안내서는 설명자료에 불과한 것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를 법전으로 여긴다.

보조금이란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첫째 출처가 국가 예산이어야 하고, 둘째,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당되는 것이고, 셋째, 목적을 정하여 대가 없이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활동지원전문기관에 주어지는 수익금은 활동보조인력 파견에 의한 비율적 배당으로 국고보조가 업무대가로 인하여 비율로 주는 경우는 없다. 즉 활동지원전문기관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다.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자금관리에 있어 보조금에 준하는 재무회계를 요구할 수는 있다. 사단법인에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의 경우도 이러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준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정관이나 규정에 정한 것이다.

강제하려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정에 사단법인도 적용한다고 법에 명시해야 맞다. 법적 근거도 없이 준용을 요구하니 그냥 따를 뿐이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전문기관에 지급된 것이 수익금인데, 보조금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하려면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기관이 부정으로 청구를 한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수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수익금의 사용이 정부가 정한 것이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상 맞지 않다고 하여 환수하는 것은 법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보조금이 아니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안내에는 수수료로 생긴 이익금을 임대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활동지원전문기관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은 필요한 것이니 활동지원사업의 수익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사무실의 일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어 사무실을 축소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활동보조 사업의 사용용도 공간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복지관의 경우 활동지원사업 공간은 복지관 공간이므로 정부보조금에서 그 사용비용만큼은 삭감하여 복지관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사업안내에는 수익금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복지관의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가 아닌 다른 사업에 수익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소모성 인건비 상향으로 소모하거나 운영자가 개인 소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복지관의 경우 안내책자에 나와 있으니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안내책자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니 형사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이 아니라 수익금이므로 복지사업에 지급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통장에 입금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있으나, 환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금액을 조성한 것이 활동지원인 파견으로 인한 수익인데, 수익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지자체가 환수해서 빼앗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국고 보조금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으나, 수익금의 환수는 조성과정에 문제가 있어야 환수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납품을 하여 수익금을 내었는데, 정부를 상대로 한 수입과정이 아닌 운영상의 지출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국가가 그 수익금을 환수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왜 잘못인지 알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과태료나 벌금은 가능하지만 사용 금액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나 활동지원전문기관을 평가하면서, 복지관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예시로 자립생활센터도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하므로, 복지사업에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한 곳에서는 처벌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상을 준다. 이것 참 시장에게 먼저 벌을 줄 것인지, 상을 줄 것인지를 물어 보아야 하는데, 먼저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벌이나 상을 주니 미칠 노릇이다.

활동지원전문기관에서는 어느 직원도 활동지원인이 될 수 없다. 이것 역시 지침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직원이 직접 활동지원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다른 활동지원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감을 가로채어 버릴 것을 염려해서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인이 대하기 어려운 최중증이나 공격성을 가진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나 긴급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도 할동지원인으로서 일을 한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 환수와 더불어 벌금까지 맞는다.

주로 장애인 운영자가 직원에게 활동지원 업무를 부탁하였다가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에 많은 일을 시키고 더구나 개인적 활동지원까지 시켰으니 미안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를 신청했다가 일이 벌어진다. 문제는 몇 년이 지나서 엄청난 목돈이 되어서 환수명령이 이루어지니 감당하기 어렵다.

활동지원사업을 맡은 코디네이터가 활동지원인의 일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운전원이나 보조기사 등에게까지 활동지원인 업무 금지를 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다.

일을 마치고 야간에 활동보조인으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데, 활동지원전문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만약 이 기관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서 운전원이나 사무원, 보조기사를 했다면 할 수 있는 활동지원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국고에서 지출된 활동지원 예산 중에서 사용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환수하는 것은 국고가 아닌 지자체 수익이 되니 지자체 공무원들은 세수확대 차원에서 혈안이 되어 장애인들을 전과자나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장애인은 억압해도 기가 죽어 말을 잘 들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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